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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부업법 개정 연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

by 치즈뉴스 2025. 7. 3.

 

2025 대부업법 개정,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천무효! 초고금리·등록요건·처벌 강화 총정리

📢 대부업법 개정 핵심 요약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로 체결된 모든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기존 연 100% 초과에서 60% 초과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으며, 초고금리 대출뿐 아니라 성 착취, 폭행, 협박 등 물리적 강요에 의한 대출도 ‘반사회적’으로 분류되어 원리금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되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집니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연 60% 초과 대부계약, 왜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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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모두 ‘반사회적’으로 간주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연 100% 초과만 무효였으나, 여당의 강력한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연 60%만 넘겨도 대부업자는 원리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 계약도 무효이며, 채무자는 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록요건·처벌 기준 강화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져, 성 착취·폭행·협박 등 물리적 강요에 의한 대출은 모두 반사회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등록요건 미달 시 6개월 내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범위와 효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란 성 착취, 폭행, 협박 등 물리적 강요, 법정금리 초과 등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런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며, 대부업자는 원리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민법상 사회질서 위반 계약 무효 원칙을 대부업에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강력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와 전망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2002년 66%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왔으며, 향후 추가 인하 논의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다시 논의될 수 있으니,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 시행일·신청·문의 안내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 적용대상: 모든 대부업자 및 대부계약(연 60% 초과 시 원천무효)
-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각 지자체 대부업 담당 부서
- 참고: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 등록요건, 불법 대부업자 신고 등은 금융위·금감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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