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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사적연금으로 절세하는 방법

by 치즈뉴스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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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왜 늘어날까?

퇴직 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재직 시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줍니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돼 부담이 커집니다.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면 좋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부담 줄이는 제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면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활용 시 건보료 절세 효과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달리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건보료 부담이 없습니다.
일시금 해지 시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간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라면 5.5~3.3%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은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주택연금·기초연금의 건보료 영향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대출'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판정 시에는 주택연금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실질적 건보료 절감 전략

임의계속가입제도, 피부양자 등재, 사적연금 활용 등 다양한 절감 방안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이 많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 시 건보료 부담이 없으므로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기초연금도 건보료 부담과 무관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은퇴 후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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