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증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절세의 핵심 포인트
📑증여세란? 기본 구조와 공제 한도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적용됩니다.
🔍증여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즉,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증여받아도 합산 공제만 가능하므로, 증여 순서에 따라 실질 세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누구에게 증여받느냐에 따라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적용의 핵심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부친에게서 1억원, 이후 할머니에게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부친에게 먼저 증여받으면 5,000만원 공제 후 5,000만원에 10% 세율(500만원) 부과.
- 이후 할머니에게 받은 1억원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
- 여기에 세대생략증여 가산세(30%)까지 붙어 총 1,800만원 납부.
반대로 할머니에게 먼저 증여받으면, 할머니 증여분에 대해 5,000만원 공제 후 5,000만원에 10%+30% 가산세(650만원) 부과.
이후 부친 증여분은 공제 없이 1,000만원 부과.
합계 1,650만원으로, 1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대생략증여와 가산세, 절세 전략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증여로 분류되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4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 한 번에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증여 순서와 시기 조정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 순서와 증여자 그룹별 공제 한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증여세 절세 팁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증여 순서에 따라 총 세액이 수백만원 차이날 수 있음
- 세대생략증여는 30% 가산세가 붙으나, 전체 세부담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증여세는 10년 내 합산 원칙, 증여자 그룹별 공제 적용, 증여 순서까지 꼼꼼히 따져야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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