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와 건설업계 파장 총정리
⚖️ 건설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2025년 7월,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 등에게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매출 3% 과징금과 처벌 수위
과징금은 ‘수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조 원인 대형 건설사의 경우 한 건의 사망사고로 3,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대 건설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연간 영업이익 전체 또는 그 이상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낮거나 적자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중대재해법 등 기존 법과 중복 논란
건설업계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안전 관련 법률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처벌법이 생기면 ‘중복 규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더해지면, 동일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벌금·과징금·영업정지 등 5중 이상의 제재가 중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건설업계 반발과 우려
건설업계는 “매출 3% 과징금은 기업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과잉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중견 건설사도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계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중복 처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 감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민간공사·시장 영향
법안은 민간공사에도 적용돼, 공사 기간·공사비의 적정성까지 인허가 기관이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재해보험 비용 부담을 지우고, 건설사업자의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사업 위축, 공사비 상승, 인허가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공사비에 안전 관련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는 사업 축소·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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