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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이란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저소득 소상공인은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1인 가구 월 143만5208원, 2인 235만9595원, 3인 301만5212원, 4인 365만8664원)이고, 총채무 1억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지원금, 채무조정,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에서 저소득 소상공인 기준이 활용됩니다.
확인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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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방법: 정부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발급.
- 오프라인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발급.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또는 매출증빙),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처리기간: 3~7일 소요, 온라인은 진행상황 조회 및 출력 가능.



주요 확인서류 및 기준표
구분 | 기준 | 확인서류 | 비고 |
---|---|---|---|
연평균 매출액 | 업종별 10~120억 원 이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 업종별 상이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기타: 5명 미만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내역 | 최근 12개월 기준 |
저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구원수별 금액 참고 |
채무 기준 | 총채무 1억 이하, 7년 이상 연체 | 신용정보조회서, 채무증빙 | 빚 탕감 등 정책 시 활용 |
※ 업종별 매출 기준, 서류 제출 등은 정책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활용 팁 & 유의사항
· 확인서는 정부 지원금, 대출, 세제 혜택,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 신청 시 필수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 서류는 최근 1년 이내 자료 준비
· 매출, 근로자 수, 소득 등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
· 발급 후 1년 내 유효, 매년 갱신 필요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 서류는 최근 1년 이내 자료 준비
· 매출, 근로자 수, 소득 등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
· 발급 후 1년 내 유효, 매년 갱신 필요
관련 공식 사이트
본 글은 정부 공식 자료와 실제 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기준과 서류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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