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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에 5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까지 모두 합산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폭탄, 형사처벌, 명단공개까지 불이익이 큽니다!
✔️ 해외계좌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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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대상 자산: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 파생상품, 가상자산(해외거래소)까지 모두 포함
- 신고 기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산이 5억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
- 신고기간: 매년 6월 1일~30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작년 한 해 중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다면 매년 새로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불이익, 얼마나 클까?
- 과태료: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부과(최대 10억원 한도), 20억~50억원 구간은 15%, 50억원 초과 시 20% 과태료(최대 20억원)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 명단공개 대상
- 자금출처 소명요구: 신고 누락 시 자금출처 소명 요구, 거짓 소명 시 20% 추가 과태료
- 실수·착오여도 과태료 부과가 원칙, 단순 실수는 감경 가능성 있음
- 뒤늦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90% 감경(적발 전 자진신고 필수)



💡 신고 방법과 실전 체크리스트
-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 이용
- 신고 대상 계좌별 월말 잔액, 환율 적용 원화 환산 후 전체 합계 입력
- 공동명의·차명계좌도 각자 전액 신고, 실질적 소유자도 신고 의무
- 해외거래소 가상자산, 외화보험, 해외펀드 등도 모두 포함
- 신고 누락 발견 시 즉시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감경 혜택 활용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신고의무 여부 반드시 점검



❗ 꼭 알아두세요
-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은 신고 대상 아님(직접 해외계좌만 해당)
- 해외계좌 해지했더라도 해당 연도 월말 중 1회라도 5억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국가 간 정보교환 협약으로 국세청이 해외계좌 정보를 쉽게 파악 가능
- 매년 5월 말부터 잔액 점검, 6월 신고 준비 습관화가 안전
- 신고 후에도 자금출처 소명 요청에 대비해 거래내역, 증빙자료 보관 필수
해외계좌 5억원 넘었다면 6월 30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미신고 땐 과태료·형사처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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