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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501명, 수혜법인 2202곳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 부담!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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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부모 등 특수관계법인이 자녀 등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B)에 일감을 몰아줘,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하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과세 대상: 지배주주(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와 그 친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수혜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을 내고, 대기업은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 30% 초과(중견 40%, 중소 50%) 등 요건 충족 시 과세됩니다.
- 계산 방법: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기준치) × (지배주주 보유지분-기준치)로 증여의제이익 산출, 여기에 증여세율 적용.



📋 신고·납부 기한과 절차, 절세 팁
- 신고·납부 기한: 12월 결산법인 주주는 6월 30일까지, 3·6·9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진 신고 시 혜택: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미납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 40%까지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위임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실제 사례와 주의점
- 사례1: 아버지가 지배하는 A기업이 아들이 지배하는 B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B기업이 세후영업이익을 내고 특수관계 매출이 50%를 넘으면 중소기업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사례2: 기존 거래처·품목·계약을 친족회사로 넘긴 경우도 '일감 떼어주기'로 과세됩니다.
- 주의: 신고·납부를 누락하면 수년 뒤 세무조사 시 수억~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감정평가 기준 강화: 2025년 1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이 감정평가로 대폭 강화되어, 신고 누락 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부의 변칙 이전 방지와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여부, 계산 방법, 세율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줬다면,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을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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