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대폰, 잠금 해제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후, 휴대폰 하나를 두고 유족들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고인의 지인 연락처, 일정, 사진, 메시지 등이 모두 잠겨 있는 디지털 기기.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이를 열람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디지털 유산 접근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망자 계정에 대한 접근 문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디지털 유산’이란?
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등)와 이메일, 메신저, SNS, 클라우드 등 온라인 계정에 남겨진 데이터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연락처, 일정, 문자메시지
- 사진,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
- 이메일, SNS 대화 내용
- 구글, 애플 계정의 클라우드 자료
- 각종 웹사이트 가입 정보 및 포인트
📉 왜 문제가 되나요?
현행법에서는 고인의 명시적인 생전 동의가 없으면, 가족이라 해도 개인정보 접근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위한 연락처조차 확인하지 못하거나, 가족 사진과 추억의 기록을 복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 유동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핵심 요약
2025년 4월 발의된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계정 대리인 제도 도입: 이용자가 생전에 미리 계정 대리인을 지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화: 대리인의 접근 범위 설정 및 승인 절차 마련
- 사망 또는 실종 시 계정 접근 허용: 대리인이 일정 조건하에 고인의 계정에 접근 가능
즉,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만 합법적으로 계정 접근이 가능하며, 프라이버시와 상속권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왜 지금 이 법안이 필요할까요?
최근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고인의 연락처 확인조차 어렵다는 현실이 반복되며 디지털 정보 접근의 제도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기업이 유가족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지만, 법적 근거 없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언제든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권리 vs 고인의 개인정보… 어떻게 균형 잡을까?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유산 상속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미국 –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로 유산 상속 허용
- 독일 – 연방법원 판결로 부모가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 상속 가능
- 일본 – 클라우드 자료 상속 논의 진행 중
대한민국 역시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상속 개념’이 필요해졌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되, 유족의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호할 때입니다.
🔎 마무리: 디지털 유산,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생전부터 계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상속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가족이 고인의 연락처 하나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유산 제도화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가족의 존엄성과 연결된 중요한 사회적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