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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전매 가능!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by 치즈뉴스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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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다른 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되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전매 가격은 공급가 이하 등 조건이 붙습니다.

 

📢 한국경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기사 바로가기

핵심 요약

2025년 7월부터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다른 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되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전매 가격은 공급가 이하 등 조건이 붙습니다.

🏠 2025년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총정리

주요 제도 변화

  • 민간 사업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매 허용
  • 기본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전환 시 전매 가능
  • 일반 아파트 건설용으로도 한시적 전매 허용(2026년 6월까지)
  • 전매 대상 토지는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해야 함
  • 전매 가격은 공급가 이하로 제한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방식 도입으로 주민동의 절차 2주로 단축
🔎 이투데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상세보기

전매 가능 조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 가능
  • 2026년 6월까지는 임대 목적이 아니어도 전매 가능(단, 2년 경과 토지)
  • 공급가 이하로만 전매 가능, 투기 목적 방지

전매 가능 지역과 사례

  • 수도권 일부, 지방광역시 등 규제 완화 지역 중심
  •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 단축
  • 특정 조건 충족 시 즉시 전매도 가능, 지역별로 상이
국토부 관계자: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정한 시기에 양도되어 원활한 주택공급이 기대됩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투자와 실수요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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